아래턱의 신경관 및 윗턱의 상악동에 사랑니가 가까이 매복된 경우
이 상태에서 발치할 시 신경손상이나 상악동막의 찢어짐 등의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수술시간의 증가 및 통증이나 부종이
매우 심할 수 있습니다.
1mm 정도의 작은 치아의 이동만으로도 이러한 부작용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아소치과에서는 신경손상 등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 달 정도
치아에 이동하는 힘(교정력)을 가하여 이동시켜 합병증을 최소화합니다.
이아소치과에서는 통증과 불편감이 최소화되는 사랑니 발치를 추구합니다.
아래턱의 신경관 및 윗턱의 상악동에 사랑니가 가까이 매복된 경우
이 상태에서 발치할 시 신경손상이나 상악동막의 찢어짐 등의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수술시간의 증가 및 통증이나 부종이 매우 심할 수 있습니다.
1mm 정도의 작은 치아의 이동만으로도 이러한 부작용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아소치과에서는 신경손상 등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 달 정도 치아에
이동하는 힘(교정력)을 가하여 이동시켜 합병증을 최소화합니다.
이아소치과에서는 통증과 불편감이 최소화되는 사랑니 발치를 추구합니다.
아래턱의 신경관 및 윗턱의 상악동에 사랑니가
가까이 매복된 경우 이 상태에서 발치할 시
신경손상이나 상악동막의 찢어짐 등의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수술시간의
증가 및 통증이나 부종이 매우 심할 수 있습니다.
1mm 정도의 작은 치아의 이동만으로도
이러한 부작용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아소치과에서는 신경손상 등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 달 정도 치아에 이동하는 힘(교정력)을
가하여 이동시켜 합병증을 최소화합니다.
이아소치과에서는 통증과 불편감이 최소화되는
사랑니 발치를 추구합니다.
정상적으로 올곧게 나 있는 사랑니는 굳이 발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잇몸 가장 안쪽에서 인접치에 맞물려 누은 사랑니는 잇몸과 사랑니 사이에 음식물이 끼기 쉬워 충치, 잇몸 염증 및 구취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적절한 시기에 발치하지 않으면 염증, 물혹 등의 발생으로 치료 난이도가 높아지므로 정확한 진단을 통해 문제가 있다면 발치를 권장 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올곧게 나 있는 사랑니는 굳이 발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잇몸 가장 안쪽에서 인접치에 맞물려 누은 사랑니는 잇몸과 사랑니 사이에 음식물이 끼기 쉬워
충치, 잇몸 염증 및 구취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적절한 시기에 발치하지 않으면 염증, 물혹 등의 발생으로 치료 난이도가 높아지므로
정확한 진단을 통해 문제가 있다면 발치를 권장 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올곧게 나 있는 사랑니는 굳이
발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잇몸 가장 안쪽에서 인접치에 맞물려 누은 사랑니는
잇몸과사랑니 사이에 음식물이 끼기 쉬워
충치, 잇몸 염증 및 구취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적절한 시기에 발치하지 않으면 염증, 물혹 등의
발생으로 치료 난이도가 높아지므로 정확한 진단을
통해 문제가 있다면 발치를 권장 드립니다.
사랑니는 입안 제일 뒤쪽에 세 번째로 나는 큰 어금니(대구치)로 치과의사들은 제3대구치라고 합니다.
사랑니는 반드시 뽑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똑바로 제 위치에 나서 관리에 문제가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발치를 해야 합니다.
각각의 사랑니는 다양한 상태에 있으며 이에 따라 이를 뽑는 시술의 난이도도 다릅니다.
모든 치과 의사가 사랑니 발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를 뽑는 기술이나 경험에서는
세부전공이나 관심분야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차적인 구강검사와 방사선 사진에 의한 진찰로 발치의 난이도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첨단 장비와 숙련된 치과의사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예기치 못한 발치의 합병증이나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처치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곳에서 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큰 병원에서의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또한 구역질이 심한 경우나 개구량이 작은 경우, 뼈와 치아가 유착된 고령 환자의 사랑니 발치의 경우는 수면마취가 필요할 수 있어
해당 진료를 하고 있는 큰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교육연수원 임플란트 연수과정 수료 - 연세대학교 학사 -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무석사 - 턱관절장애교육연구회 - 대한심미치과학회 정회원 - 대한성장의학회 정회원 - Serafin 투명교정 Certificate - 한국심리교육협회 심리상담사 1급 - 前) 서울앤치과 부원장 - 前) 강북삼성병원 종합검진센터과장 - 前) 더바름치과병원 원장 - 前) 연세엘라인치과 원장
- 보건복지부 인증 치과교정과 전문의보건복지부 인증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 미국 Invisalign(인비절라인 투명교정)인증의 - 대한치과교정학회(KAO) 정회원 - 대한치과교정학회 인정의 - 치의학 박사수료(치과교정학 전공) - 대한치과의사협회 표창장 수여 - Osstem Implant “Master Course Prosthodontics” 수료 - Osstem Implant “Master Course Surgery” 수료 - 메가젠 임플란트 임상자문의원 - 경기도지사 표창장 수여 - 前) 굿플랜치과 교정과 원장
<비급여수가안내>
치료명 | 종류 | 수가 | |
임플란트 치료
|
오스템 임플란트 | 119 | |
메가젠 임플란트 | 109 | ||
뼈이식 (단순) | 30 | ||
뼈이식 (복잡) | 50 | ||
상악동 수술(치조정 접근법) | 50 | ||
상악동 수술(측방 접근법) | 100 | ||
보철치료
|
메탈크라운 | 45 | |
골드크라운 | 60 | ||
PFM | 50 | ||
PFZ | 70 | ||
포스트 | 10 | ||
올세라믹 크라운(전치부) | 65 | ||
지르코니아 크라운(전치부) | 65 | ||
지르코니아 크라운(구치부) | 55 | ||
틀니치료
|
임시 틀니 | 편악 30 | |
부분 틀니 | 150 | ||
전체 틀니 | 180 | ||
Over Denture(임플란트 2개) | 300 | ||
Over Denture(임플란트 4개) | 450 | ||
보존치료
|
레진(전치부) | 15 | |
레진(인접면) | 15 | ||
레진(구치부) | 10 | ||
레진(치경부) | 8 | ||
세라믹인레이 | 35 | ||
골드 인레이 | 40 | ||
소아치료
|
유치레진 | 10 | |
S.S 크라운 | 15 | ||
S.P 크라운 | 20 | ||
Band(Crown) & Loop 공간유지장치 |
20 | ||
불소겔 | 2 | ||
불소 바니쉬 | 3 | ||
교정치료
|
일반 진단 | 1 | |
교정 정밀진단 | 10 | ||
세라핀 정밀진단 인비절라인 정밀진단 |
20 | ||
1차 교정(예방 교정) | 200 | ||
전악 고정성 장치 | 470 – 630 | ||
세라핀(성인) | 700 | ||
세라핀10(부분교정) | 350 | ||
세라핀i(성장기) | 350 | ||
인비절라인(성인) | 750 | ||
인비절라인라이트(부분교정) | 450 | ||
인비절라인퍼스트(성장기) | 450 | ||
설측교정(전악) | 850 | ||
부분교정(전치부) | 1악당 180 2악 330 |
||
부분교정(구치부) | 100 | ||
유지장치(고정성) 1악기준 | 10 (외부 20) | ||
유지장치(가철성) 1악기준 | 15 (외부 30) | ||
교정 발치 | 5 | ||
교정용 마이크로임플란트 | 10 | ||
상악확장장치(RPE) | 60 | ||
상악확장장치(MARPE) | 80 | ||
이갈이 장치 (Soft) | 30 | ||
이갈이 장치 (Hard) | 50 | ||
기타치료
|
턱관절 안정화 장치 (Splint) | 70 | |
비보험 스케일링 | 6 | ||
비보험 파우더 스케일링 | 8 | ||
치태조절교육 | 3 | ||
라미네이트 | 60 | ||
미백(원데이) | 38(부가세별도) | ||
미백(전문가 3회) | 60(부가세별도) | ||
미용치료
(부가세 별도) |
보톡스(50 유닛당) | 10 | |
실활치 미백 | 10 |
<제증명수수료안내>
구분 | 종류 | 1통 기준 금액(원) | 기준 | |
진단서
|
일반진단서 | 10,000 |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 |
영문 일반진단서 | 20,000 |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진단서” | ||
상해진단서(3주미만) | 100,000 |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일 경우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
||
상해진단서(3주이상) | 150,000 | |||
확인서 | 진료확인서 | 3,000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 환자의 인적사항과 특정 진료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방사선 치료, 고가의 검사 및 의약품 등) ★진단명 없음 |
|
추정서
|
향후 치료비 추정서
|
천만원 미만 | 50,000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 예상액을 나타내는 증명서
|
천만원 이상 | 100,000 | |||
진료기록
|
진료기록사본
|
1~5매 | 1,000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의 사본 |
6매 이상 | 2,000 | |||
진료기록
영상
|
진료기록영상
|
필름 | 5,000 |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등 영상 자료 필름 |
DVD | 10,000 |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자료 DVD |
||
제증명서 사본 | 제증명서 사본 | 1,000 | 제증명서 1통을 초과하여 발급받거나, 기존의 제증명서를 재발급 받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