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아소치과는 소중한 자연치아를 살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아소치과는 소중한 자연치아를
살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잇몸질환은 치아 주위 조직에 병이 생기는 것으로 흔히
이가 시리거나, 잇몸이 붓고 피가 나거나, 이가 흔들려 씹을 수가 없거나
잇몸이 내려가고 치아 뿌리가 드러나는 등이 주 증상입니다.
치주치료는 스케일링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좀 더 깊은 곳에 있는 염증 조직을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잇몸질환은 치아 주위 조직에 병이 생기는 것으로
흔히 이가 시리거나, 잇몸이 붓고 피가 나거나,
이가 흔들려 씹을 수가 없거나 잇몸이 내려가고
치아 뿌리가 드러나는 등이 주 증상입니다.
치주치료는 스케일링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좀 더
깊은 곳에 있는 염증 조직을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이아소치과는 치아를 보존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치주치료를 시행하여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스케일링을 통한 질환의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며, 만약 질환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도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자연치아를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아소치과는 환자들의 구강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아소치과는 치아를 보존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치주치료를 시행하여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스케일링을 통한 질환의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며, 만약 질환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도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자연치아를 보존하는 데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아소치과는 환자들의 구강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아소치과는 치아를 보존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치주치료를 시행하여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스케일링을 통한 질환의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며, 만약 질환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도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자연치아를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아소치과는 환자들의 구강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IASO cure
치주질환의 대표적인 원인인 치석 및 침착물을 제거하는 치료로 치주치료의 기본입니다.
치주질환의 대표적인 원인인 치석 및 침착물을 제거하는 치료로 치주치료의 기본입니다.
치주질환의 대표적인 원인인 치석 및
침착물을 제거하는 치료로 치주치료의
기본입니다.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며 치아 표면에 침투한 독성물질을 제거합니다. 또한 치근면을 매끈하게 만들어 위생관리가 쉽도록 해줍니다.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며 치아 표면에 침투한 독성물질을 제거합니다.
또한 치근면을 매끈하게 만들어 위생관리가 쉽도록 해줍니다.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며 치아 표면에 침투한
독성물질을 제거합니다.
또한 치근면을 매끈하게 만들어 위생관리가
쉽도록 해줍니다.
치근과 접하고 있는 내면의 염증성 잇몸 조직을 긁어내는 과정으로 잇몸 염증 또는 초기 치주염의 경우에 잇몸의 염증을 해소시켜
치료를 도모하는 비교적 간단한 치료입니다.
전 치아를 4~6회로 분할하여 치료하며 치료시간이 짧습니다.
치근과 접하고 있는 내면의 염증성 잇몸 조직을 긁어내는 과정으로 잇몸 염증 또는
초기 치주염의 경우에 잇몸의 염증을 해소시켜 치료를 도모하는 비교적 간단한 치료입니다.
전 치아를 4~6회로 분할하여 치료하며 치료시간이 짧습니다.
치근과 접하고 있는 내면의 염증성 잇몸 조직을
긁어내는 과정으로 잇몸 염증 또는 초기 치주염의
경우에 잇몸의 염증을 해소시켜 치료를 도모하는
비교적 간단한 치료입니다.
전 치아를 4~6회로 분할하여 치료하며
치료시간이 짧습니다.
국소마취 후 잇몸을 절개하여 치근 부위가 보이도록 잇몸을 박리한 후에 치근이 노출된 상태에서 치석이나 감염 조직을 제거하고
봉합하는 시술입니다. 보통 잇몸 수술이라고 부릅니다.
국소마취 후 잇몸을 절개하여 치근 부위가 보이도록 잇몸을 박리한 후에 치근이 노출된 상태에서
치석이나 감염 조직을 제거하고봉합하는 시술입니다.
보통 잇몸 수술이라고 부릅니다.
국소마취 후 잇몸을 절개하여 치근 부위가
보이도록 잇몸을 박리한 후에 치근이
노출된 상태에서 치석이나 감염 조직을
제거하고 봉합하는 시술 입니다.
보통 잇몸 수술이라고 부릅니다.
심한 치주염으로 인하여 치조골이 소실된 경우 골이식을 통하여 치조골의 재생을 유도하는 수술입니다.
심한 치주염으로 인하여 치조골이 소실된 경우 골이식을 통하여
치조골의 재생을 유도하는 수술입니다.
심한 치주염으로 인하여 치조골이 소실된 경우
골이식을 통하여
치조골의 재생을 유도하는 수술입니다.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교육연수원 임플란트 연수과정 수료 - 연세대학교 학사 -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무석사 - 턱관절장애교육연구회 - 대한심미치과학회 정회원 - 대한성장의학회 정회원 - Serafin 투명교정 Certificate - 한국심리교육협회 심리상담사 1급 - 前) 서울앤치과 부원장 - 前) 강북삼성병원 종합검진센터과장 - 前) 더바름치과병원 원장 - 前) 연세엘라인치과 원장
- 보건복지부 인증 치과교정과 전문의보건복지부 인증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 미국 Invisalign(인비절라인 투명교정)인증의 - 대한치과교정학회(KAO) 정회원 - 대한치과교정학회 인정의 - 치의학 박사수료(치과교정학 전공) - 대한치과의사협회 표창장 수여 - Osstem Implant “Master Course Prosthodontics” 수료 - Osstem Implant “Master Course Surgery” 수료 - 메가젠 임플란트 임상자문의원 - 경기도지사 표창장 수여 - 前) 굿플랜치과 교정과 원장
<비급여수가안내>
치료명 | 종류 | 수가 | |
임플란트 치료
|
오스템 임플란트 | 119 | |
메가젠 임플란트 | 109 | ||
뼈이식 (단순) | 30 | ||
뼈이식 (복잡) | 50 | ||
상악동 수술(치조정 접근법) | 50 | ||
상악동 수술(측방 접근법) | 100 | ||
보철치료
|
메탈크라운 | 45 | |
골드크라운 | 60 | ||
PFM | 50 | ||
PFZ | 70 | ||
포스트 | 10 | ||
올세라믹 크라운(전치부) | 65 | ||
지르코니아 크라운(전치부) | 65 | ||
지르코니아 크라운(구치부) | 55 | ||
틀니치료
|
임시 틀니 | 편악 30 | |
부분 틀니 | 150 | ||
전체 틀니 | 180 | ||
Over Denture(임플란트 2개) | 300 | ||
Over Denture(임플란트 4개) | 450 | ||
보존치료
|
레진(전치부) | 15 | |
레진(인접면) | 15 | ||
레진(구치부) | 10 | ||
레진(치경부) | 8 | ||
세라믹인레이 | 35 | ||
골드 인레이 | 40 | ||
소아치료
|
유치레진 | 10 | |
S.S 크라운 | 15 | ||
S.P 크라운 | 20 | ||
Band(Crown) & Loop 공간유지장치 |
20 | ||
불소겔 | 2 | ||
불소 바니쉬 | 3 | ||
교정치료
|
일반 진단 | 1 | |
교정 정밀진단 | 10 | ||
세라핀 정밀진단 인비절라인 정밀진단 |
20 | ||
1차 교정(예방 교정) | 200 | ||
전악 고정성 장치 | 470 – 630 | ||
세라핀(성인) | 700 | ||
세라핀10(부분교정) | 350 | ||
세라핀i(성장기) | 350 | ||
인비절라인(성인) | 750 | ||
인비절라인라이트(부분교정) | 450 | ||
인비절라인퍼스트(성장기) | 450 | ||
설측교정(전악) | 850 | ||
부분교정(전치부) | 1악당 180 2악 330 |
||
부분교정(구치부) | 100 | ||
유지장치(고정성) 1악기준 | 10 (외부 20) | ||
유지장치(가철성) 1악기준 | 15 (외부 30) | ||
교정 발치 | 5 | ||
교정용 마이크로임플란트 | 10 | ||
상악확장장치(RPE) | 60 | ||
상악확장장치(MARPE) | 80 | ||
이갈이 장치 (Soft) | 30 | ||
이갈이 장치 (Hard) | 50 | ||
기타치료
|
턱관절 안정화 장치 (Splint) | 70 | |
비보험 스케일링 | 6 | ||
비보험 파우더 스케일링 | 8 | ||
치태조절교육 | 3 | ||
라미네이트 | 60 | ||
미백(원데이) | 38(부가세별도) | ||
미백(전문가 3회) | 60(부가세별도) | ||
미용치료
(부가세 별도) |
보톡스(50 유닛당) | 10 | |
실활치 미백 | 10 |
<제증명수수료안내>
구분 | 종류 | 1통 기준 금액(원) | 기준 | |
진단서
|
일반진단서 | 10,000 |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 |
영문 일반진단서 | 20,000 |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진단서” | ||
상해진단서(3주미만) | 100,000 |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일 경우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
||
상해진단서(3주이상) | 150,000 | |||
확인서 | 진료확인서 | 3,000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 환자의 인적사항과 특정 진료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방사선 치료, 고가의 검사 및 의약품 등) ★진단명 없음 |
|
추정서
|
향후 치료비 추정서
|
천만원 미만 | 50,000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 예상액을 나타내는 증명서
|
천만원 이상 | 100,000 | |||
진료기록
|
진료기록사본
|
1~5매 | 1,000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의 사본 |
6매 이상 | 2,000 | |||
진료기록
영상
|
진료기록영상
|
필름 | 5,000 |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등 영상 자료 필름 |
DVD | 10,000 |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자료 DVD |
||
제증명서 사본 | 제증명서 사본 | 1,000 | 제증명서 1통을 초과하여 발급받거나, 기존의 제증명서를 재발급 받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