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아소치과는 소중한 자연치아를 살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아소치과는 소중한 자연치아를
살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깊은 충치로 인한 치아 신경의 감염, 뿌리주변 염증, 치아 외상 등의
경우 신경치료가 필요합니다.
신경치료는 근관 치료라고도 불리며 치아의 신경을 제거하고 세척 및 소독 후에
신경관의 공간을 치과 재료로 메꾸는 과정입니다.
깊은 충치로 인한 치아 신경의 감염,
뿌리주변 염증, 치아 외상 등의 경우 신경치료가
필요합니다.
신경치료는 근관 치료라고도 불리며 치아의 신경을
제거하고 세척 및 소독 후에 신경관의 공간을
치과 재료로 메꾸는 과정입니다.
충치나 치주질환으로 치아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발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치아를 최대한 보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경치료는 오염된 신경조직을 깨끗하게 제거하여 통증을 해소하고, 그 후에 치아가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치료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자연치아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중요한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충치나 치주질환으로 치아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발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치아를 최대한 보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경치료는 오염된 신경조직을 깨끗하게 제거하여 통증을 해소하고,
그 후에 치아가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치료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자연치아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중요한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충치나 치주질환으로 치아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발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치아를 최대한 보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경치료는 오염된 신경조직을 깨끗하게 제거하여
통증을 해소하고, 그 후에 치아가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치료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자연치아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중요한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충치가 치아 신경까지 진행된 경우
신경치료를 시행합니다.
오염된 치아 신경을 제거하고 신경관을
넓히고 소독합니다.
치수관을 인체에 무해한 재료로 채워
밀봉합니다.
최종 보철물을 씌워 치아의 재감염을
예방합니다.
충치가 치아 신경까지 진행된 경우
신경치료를 시행합니다.
오염된 치아 신경을 제거하고
신경관을 넓히고 소독합니다.
치수관을 인체에 무해한
재료로 채워 밀봉합니다.
최종 보철물을 씌워
치아의 재감염을 예방합니다.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교육연수원 임플란트 연수과정 수료 - 연세대학교 학사 -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무석사 - 턱관절장애교육연구회 - 대한심미치과학회 정회원 - 대한성장의학회 정회원 - Serafin 투명교정 Certificate - 한국심리교육협회 심리상담사 1급 - 前) 서울앤치과 부원장 - 前) 강북삼성병원 종합검진센터과장 - 前) 더바름치과병원 원장 - 前) 연세엘라인치과 원장
- 보건복지부 인증 치과교정과 전문의보건복지부 인증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 미국 Invisalign(인비절라인 투명교정)인증의 - 대한치과교정학회(KAO) 정회원 - 대한치과교정학회 인정의 - 치의학 박사수료(치과교정학 전공) - 대한치과의사협회 표창장 수여 - Osstem Implant “Master Course Prosthodontics” 수료 - Osstem Implant “Master Course Surgery” 수료 - 메가젠 임플란트 임상자문의원 - 경기도지사 표창장 수여 - 前) 굿플랜치과 교정과 원장
<비급여수가안내>
치료명 | 종류 | 수가 | |
임플란트 치료
|
오스템 임플란트 | 119 | |
메가젠 임플란트 | 109 | ||
뼈이식 (단순) | 30 | ||
뼈이식 (복잡) | 50 | ||
상악동 수술(치조정 접근법) | 50 | ||
상악동 수술(측방 접근법) | 100 | ||
보철치료
|
메탈크라운 | 45 | |
골드크라운 | 60 | ||
PFM | 50 | ||
PFZ | 70 | ||
포스트 | 10 | ||
올세라믹 크라운(전치부) | 65 | ||
지르코니아 크라운(전치부) | 65 | ||
지르코니아 크라운(구치부) | 55 | ||
틀니치료
|
임시 틀니 | 편악 30 | |
부분 틀니 | 150 | ||
전체 틀니 | 180 | ||
Over Denture(임플란트 2개) | 300 | ||
Over Denture(임플란트 4개) | 450 | ||
보존치료
|
레진(전치부) | 15 | |
레진(인접면) | 15 | ||
레진(구치부) | 10 | ||
레진(치경부) | 8 | ||
세라믹인레이 | 35 | ||
골드 인레이 | 40 | ||
소아치료
|
유치레진 | 10 | |
S.S 크라운 | 15 | ||
S.P 크라운 | 20 | ||
Band(Crown) & Loop 공간유지장치 |
20 | ||
불소겔 | 2 | ||
불소 바니쉬 | 3 | ||
교정치료
|
일반 진단 | 1 | |
교정 정밀진단 | 10 | ||
세라핀 정밀진단 인비절라인 정밀진단 |
20 | ||
1차 교정(예방 교정) | 200 | ||
전악 고정성 장치 | 470 – 630 | ||
세라핀(성인) | 700 | ||
세라핀10(부분교정) | 350 | ||
세라핀i(성장기) | 350 | ||
인비절라인(성인) | 750 | ||
인비절라인라이트(부분교정) | 450 | ||
인비절라인퍼스트(성장기) | 450 | ||
설측교정(전악) | 850 | ||
부분교정(전치부) | 1악당 180 2악 330 |
||
부분교정(구치부) | 100 | ||
유지장치(고정성) 1악기준 | 10 (외부 20) | ||
유지장치(가철성) 1악기준 | 15 (외부 30) | ||
교정 발치 | 5 | ||
교정용 마이크로임플란트 | 10 | ||
상악확장장치(RPE) | 60 | ||
상악확장장치(MARPE) | 80 | ||
이갈이 장치 (Soft) | 30 | ||
이갈이 장치 (Hard) | 50 | ||
기타치료
|
턱관절 안정화 장치 (Splint) | 70 | |
비보험 스케일링 | 6 | ||
비보험 파우더 스케일링 | 8 | ||
치태조절교육 | 3 | ||
라미네이트 | 60 | ||
미백(원데이) | 38(부가세별도) | ||
미백(전문가 3회) | 60(부가세별도) | ||
미용치료
(부가세 별도) |
보톡스(50 유닛당) | 10 | |
실활치 미백 | 10 |
<제증명수수료안내>
구분 | 종류 | 1통 기준 금액(원) | 기준 | |
진단서
|
일반진단서 | 10,000 |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 |
영문 일반진단서 | 20,000 |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진단서” | ||
상해진단서(3주미만) | 100,000 |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일 경우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
||
상해진단서(3주이상) | 150,000 | |||
확인서 | 진료확인서 | 3,000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 환자의 인적사항과 특정 진료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방사선 치료, 고가의 검사 및 의약품 등) ★진단명 없음 |
|
추정서
|
향후 치료비 추정서
|
천만원 미만 | 50,000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 예상액을 나타내는 증명서
|
천만원 이상 | 100,000 | |||
진료기록
|
진료기록사본
|
1~5매 | 1,000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의 사본 |
6매 이상 | 2,000 | |||
진료기록
영상
|
진료기록영상
|
필름 | 5,000 |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등 영상 자료 필름 |
DVD | 10,000 |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자료 DVD |
||
제증명서 사본 | 제증명서 사본 | 1,000 | 제증명서 1통을 초과하여 발급받거나, 기존의 제증명서를 재발급 받는 경우 |